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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전세금 필요서류 확인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 서류 확인.오랜기간 근무를 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등으로 인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야 할 경우가 있다.

 

이러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이나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신청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 신청한다고 모두 수락이 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미리 이전에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의논하거나 확인을 해야 한다.

 

중간정산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등도 포함이 된다.기준은 무주택자인 경우다.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도 중간정산에 해당이 되며 전세계약기간을 연장을 할 경우에도 포함이 된다.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나 세대주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배우자나 형제자매 및 직계 존비속등 명의로 계약을 하고 이후 전입신고등으로 계약한 주택에 거주를 증명 하는 문서를 제출하면 주거 목적으로 체결시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무주택 소유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을 통해서 중간정산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몇가지가 있다.

 

신청시기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 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이며 현재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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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무주택자 여부를 판별하는 내용이고 이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다.

 

그로써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잔금 지급 후 신청 시에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는 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지급 영수증을 첨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