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가다가 이러한 표가 필요할 경우가 있다. 이것을 토대로 계산기를 만들어야 하거나 계산을 해보거나 한번 체크 해봐야할 경우가 그것이다.
이번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았다.
해마다 개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년이 바뀌면 다시금 가서 바뀐 부분을 알아보는게 좋을 거 같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제한도 2천만원이 적용되는 월급여 기준 3천만원 초과자의 근로소득 간이세엑표 세액 산출기준이 변경 되었다.
그리고 공제액에 대한 한도가 새로 생기기도 했고 몇가지 부분의 변경이 있다.
자주자주 접하는 경우는 이미 알겠지만 가끔씩 확인해 봐야 하는 경우는 어디에서 정리된 파일을 받는지 가믈가믈한 경우가 있다.
월 급여액과 본인을 포함한 가족수와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을 해서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는 등 어디서 하는지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자.
몇군데에서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자주 가서 받는 국세청 홈텍스를 활용하면 된다.
익히 아는것처럼 다양한 메뉴가 많이 있다.
찾는 것은 이 중에서 조회/발급 부분 아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가끔 메뉴 위치가 바뀌기는 하지만 아직은 내가 알고 있는 곳에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조회/발급 부분의 오른쪽 기타 조회 -> 스크롤 하단 간이세액표를 선택해 보자.
첫 화면은 개정이 되었다면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쪽에 보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부분이 보이고 여기서 해당 파일을 받아 볼 수 있다.
hwp 확장자의 한글 버전이나 엑셀(xls), pdf의 3가지가 있다.
편한대로 받으면 되는데 나는 보통 excel버전으로 받아서 이용하는게 익숙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홈텍스가 아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받아볼 수 있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거나 읽어봐야 할 경우가 있으면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접속 후 위쪽 메뉴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페이지를 이동해보면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안내 자료나 동영상등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숙지를 해야 할 상황이거나 궁금할 경우 확인 하면 된다.
이렇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관련해서 몇가지를 알아보았다.
국세청에서 다양한 양식도 제공을 필요하다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찾지 말고 필요한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
세액계산 방법등이나 인적공제 소득공제 항목별 설명등을 제공하는 동영상의 경우 플래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차단이 되어 있는 경우는 풀어주거나 플래시 플레이어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