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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필요서류

실업급여 조건, 필요서류.직장을 다니다가 피치 못할 사정이나 상황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고려를 해 볼 수 있다.더불어서 자주 겪게 되는 경우가 권고사직등의 이유일 때 수급이 가능할지 유무이다.

 

 취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재취업을 위해서 다시 구직등의 노력을 해야 할 때 그 사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활동을 할 수 있다. 구직급여라고도 말을 하긴 하는데 실업급여 안에 구직급여가 포함이 되어 있고 정확하게는 구직급여지만 통상 실업급여라고 이야기를 한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그에 따르는 필요서류, 실업급여 금액, 나이, 실수령액,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지를 두루 알아보도록 하자.

아울러 구직활동중 취업이 되었을 때 남은 금액을 일부분 받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도 같이 알아보자.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으로는 기본적으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여야 한다. 스스로 퇴사를 할 경우는 수급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보험에서 말하고 있는 수급 자격이다.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있는데 반해 비자발적 퇴사

=>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가 되거나 자발적 이직을 할 경우는 수급자격 제한이유에 해당한다.

-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실직하기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이상 근무(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가 된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일떄는 1일 66000원이다.

참고로 2018년 1월 이후는 6만원 17년 4월 이후는 5만원이였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에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19.10.1일 이전은 90%이다.

 

매년 최저임금은 바뀌기 때문에 해가 바뀌면 실업급여 하한액도 따라서 바뀐다.

실업급여 연령 및 지급기간

이직일이 2019.10.1일 이후

순서대로 연령 /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이상 5년 미만 / 5년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으로 나뉘어지고 순서대로 보자.

 

50세 미만 :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이 19.10.1 이전일 경우다. 참고로 나이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신청을 하는것이 좋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워크넷(https://www.work.go.kr) 에 본인이 직접 구직등록

2.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면 된다. 이 때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수강을 하여야 하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다.

 

그 이후 수급자격이 인증이 되면 주기적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인정받아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이 때 재취업 활동은 사업장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등이 해당한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자격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경영상 이유로 인한 경우는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지만 귀책사유등으로 퇴직시는 해당이 안된다.

조기재취업수당

재취업 활동 중 남은 수급 기간으 1/2이상을 남기고 취업이 된 경우는 남아 있는 급여의 1/2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을 받게 된다.

 

조기재취업수당시 필요한 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이다.

그리고 근로자는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여야 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이나 기타 입증할 근거자료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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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 필요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문의를 해보면 된다. 각 지역별 고용센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고객센터 -> 고용센터찾기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스스로 사표를 쓰고 퇴직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이직회피노력을 다하거나 이직 불가피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 이를 통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되면 받을 수 있다.

 

또한 형법이나 법률위반,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등으로 인해서 해고된 경우 등 이를 통합하여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는 권고사직을 하여도 수급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