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을 가볍게 해보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급여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있다. 그리고 가끔씩이라도 늘 해보거나 취업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별도인지는 늘 따져보기도 한다.
내가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일을 하다가 그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경우에 그 동안 누적된 퇴직금을 받는 금액은 재취업 사이에 큰 도움이 된다.
이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계산을 해 볼 수 있었는데 바뀌었는지 내가 못 찾는 것인지 오래간만에 들어가보니 찾을 수가 없다.
사람인 계산기는 통상임금 즉 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이 된 월급의 총금액을 해당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보다 평균임금 보다 클 경우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다.
장기적으로 직장을 다니게 되는 사람 누구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부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최소한 한두번씩이라도 생각을 해 보게 마련이다.
간단하고 빠르게라도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군데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다.
먼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첫화면에서 바로 확인 할 수 있다.
어느 서비스나 마찬가지지만 입력해야할 최소한의 기본사항을 넣어야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아래와 같다.
본인이 입사를 했던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하고 아래쪽에 평균임금 계산을 하기 위해 3개월간의 급여 총액 / 연간 상여금 / 연차수당 등을 입력을 하게 되면 계산이 되어 진다.
이때 3개월은 그만두기 직전의 3개월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씩 3개월이면 600만원을 기입하고 연간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없다고 쳤을 때 재직일수는 대략 366일이 되고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되어 진다.
이 와 같은 서비스는 사람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퇴사전 3개월 급여가 동일함에 체크를 하거나 개별적으로 작성해서 넣을 수 있다.
한 때는 정말 많이 이부분을 확인을 해보곤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누구나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젊었을 때 보다는 선택 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고 그 선택은 용기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생계 걱정이 언제나 떠오르기 마련인데 그러저러한 심리적인 요인으로 계산을 해보기도 했었다.
그리고 주변에 좀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니 퇴직연금을 생각해보기도 하는데 이러한 내용등은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방문해서 관련페이지를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
간단하게 확인을 해 보았는데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다 보면 따뜻한 봄날이 기다리지 않을까.
누구나 경제적인 자유는 꿈꾼다. 그래서 때로는 주식으로 코인으로 혹은 자판기 사업으로 여러가지 다양한 부업을 고민하게 된다.
내 앞에서 웃고 있는 아내나 애기들의 얼굴을 보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게 되고 행복한 삶을 꿈꾼다.
무엇인가를 할 때 숨이 턱까지 차올라 주저앉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더는 할 수 없을 꺼 같을 때 그 때
이를 악물고 딱 한발만 더 내딛어 보자.
그럼 거기가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