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읽을거리볼거리]지갑 주인 찾아주려다 절도범으로 몰려

[펌]http://news.msn.co.kr/article/read.html?cate_code=1200&article_id=200805151157431320&from=News4

[머니투데이 2008-05-15 11:57]
 
[머니투데이 오상연기자]

[은행권 신종사기 경계령]

회사원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다. 그는 돈을 찾으려고 현금인출기에 갔다가 누군가 두고 간 지갑을 발견했다. 주인을 찾아줘야겠다는 마음이 앞선 A씨는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경찰들이 A씨의 집으로 찾아왔다. 절도 혐의를 조사하겠다는 것이었다. 바로 수일 전 우체통에 넣은 지갑이 문제였다. 경찰은 당시 현금인출기에 설치된 패쇄회로 TV(CCTV)를 보고 찾아왔다. A씨는 자초지종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통하지 않았고, 결국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줘야 했다.

A씨가 걸려든 것이 현금인출기를 이용한 신종사기다. 최근에 등장한 이 수법은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가로챈 기존의 사기와 달리 지갑을 현금인출기에 놓고 간 뒤 지갑에 거액이 들어있었다며 신고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사기에서 다시 오프라인 사기로 옮겨간 셈이다.

이 때 지갑을 직접 찾아줘도 절도죄를 뒤집어 쓰기 십상이다. 지갑 주인이 당초 큰 돈이 들어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다고 주장하면 반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요즘은 CCTV의 성능이 워낙 좋아 현금인출기에서 촬영된 영상만으로도 지갑을 주운 사람을 추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사람의 계좌를 추적해 보면 10만원도 안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좋은 일 하려다가 되려 사기에 걸려들 수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오상연기자 art@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참 세상에 별 개새끼 많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