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양도 소득세 계산기 및 세율

이전에 한참 부동산관련해서 공부를 할 때는 달달 외우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할려니 기억이 안나서 찾아봤다.


역시 할 때 막 암기하고 알아보고 있더라도 안 쓰게 되면 금방 잊어버리는거 같다. 나이가 들수록 해가 갈수록


따라서 모처럼 양도 소득세 계산기 있는 부분과 양도소득세율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관련 자료야 꼼꼼히 읽어보면 알게 될 것이고 여러 경우에 따라서 이럴 땐 이런가 저런가 잘 따져보고 누적이 되고 경험이 되면 다시 익혀진다.


처음에는 무슨말인지 읽어도 몰라서 한참을 찾아서 보고 또 보고 했던 기억이 있다.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하긴 뭐든지 다 그렇겠지만


양도 소득세 계산기 및 세율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관한 자산으로 보유기간에 따라서 퍼센트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1세대 2주택 이상의 경우나 3주택이상 혹은 비사업용 토지나 미등기양도자산등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 모든것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알 수 있다. 계산기로 해보더라도 어떠어떠한 것이 적용이 되는지 정도는 알아야 편하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종류와 자료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곳은 많이 있다. 여기저기 참고를 해도 좋다.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읽어보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것은 맞는거 같다.


공부를 해야 하거나 할 때 기본적으로 읽을 때 참고해보면 좋다.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많은 자료로 설명이 되어 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첫 화면 아래쪽에 보면 관련 메뉴가 나와 있다.



각종 기본 내용부터 양도소득세율표 및 필요한 준비서류나 요량 등이나 증빙서류와 관련된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다.


요약정보로 양도소득세란 / 신고납부기한 / 세액계산 흐름도 / 세율 / 가산세등의 내용 부터 준비서류, 계산요령 등등이다.




참고로 과세가 되는 자산범위다.


부동산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및 기타자산으로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를 하게 되는 영업권이나 특정한 시설물의 이용권 및 회원권등이다.


파생


양도로 안보는 경우는 몇가지가 있다.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원상회복이 될 때

-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각 소유자별로 단순하게 분할 등기를 할 때

- 도시 개발법에 의해서 환지처분으로써 지번이 변경이 되거나 지목이 되는 경우


- 직계존비속간/배우자 매매로 양도한 경우는 증여한것으로 추정이 되므로 그 때는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세대가 양도일 때 국내에 현재 기준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감면이 되는 경우는 장기임대주택이나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의 자경농지나 신축주택 취득등의 경우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참고로 비상장 대기업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작성사례등도 예시로 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고 있으면 참고해보면 좋다.




페이지가 매우 잘 만들어져 있으므로 관련된 부분을 읽어보기 편하다.


이러한 내용이 가이드 형식으로 잘 정리된 만들어진 페이지가 있다.별도로 만들어진 가이드 페이지를 보면 좀 더 편하게 정리가 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찾아가는 이동경로를 알아보자.


국세청홈택스 -> 모의계산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 -> 오른쪽 위 종합안내 -> 양도소득세 신고가이드를 누르면 된다. 절세팁이나 법령 상담 등 다양한 부분이 있다.


해당 페이지에 상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가이드 페이지의 신고정보 -> 04.양도소득세율 부분을 살펴보면 자세하게 표로 나와 있다.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 계산 등의 작성요령도 잘 나와 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기타신고 사례로 해서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나 분양권등을 양도한경우나 몇 가지 사례에 대한 예시가 있다.


그 옆의 메뉴인 절세에 관련된 부분은 각종 주택/토지/기타등에 대한 팁들도 잘 정리가 되어 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처음 본 경우도 있으므로 알아두면 나쁠것은 없다.


절세


그리고 통합정보에는 개별공시지가나 가격등을 조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자. 이곳 또한 여기저기 많이 있다. 그중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가게 되는 홈택스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부분을 알아보자.


앞서 가이드를 찾기위해서 이동했던 경로 중에 있으므로 찾기 어렵지 않다.


첫 화면 오른쪽 아래에 보면 세금종류별 서비스란이 있는데 그 젤 아래 모의계산 부분이 있다.


모의 계산


여기에는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찾고 있는것은 제일 처음에 있다.


자동 계산


몇가지 경우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다 1개일 때 분양권이나 시설물이용권, 주식양도 등일 때, 등기자료를 활용해서 할 때,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일 때등등이다.


첫번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로그인을 해야 한다.


기본사항으로 각 일자 및 물건종류, 그리고 금액등의 항목을 기입하고 기타사항의 조건들을 선택을 하면 세액 계산이 되므로 이용해 볼 수 있다.


참고로 계산만 해보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신고가 이루어 지는것은 아니니 착각을 하면 안된다.


이렇게 양도 소득세 계산기 및 관련한 세율이나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살펴 보았다.찾아보면 좀 더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도 있다.

단순이 얼마인지 따져볼 경우라면 바로 홈택스에서 몇분만에 해보면 되는 것이다.


관련해서 더 궁금하거나 읽어볼 부분이 있을 때는 가이드를 꼼꼼히 살펴보면 된다.


꽤 많은 내용이 나열이 되어 있으므로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 같다.


신고 납부기한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 8년 자경감면 체크 리스트 목록등의 항목도 있고 필요한 부분은 대부분 있는거 같다.


뭐든지 그렇지만 알고 있으면 쉬운것이고 모르면 어렵다. 뭐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모든게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번을 읽고 또 추가적으로 찾아봐야 아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