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하는 정보도 많고 기억해야 하는 내용도 많다. 늘면 늘었지 줄지가 않는다.
부동산을 알아보다 보면 여러가지 정보들을 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많이 알 수록 편하고 어디에 있는지 알수록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모처럼 아파트 기준시가 조회 방법을 알아보았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알고 있으면 즐찾을 해두고 가지만 모르는 경우는 한참을 찾아야 한다.
알고 있을 때야 쉽고 편하지만 모를 땐 답답하다.
참고로 개별 공시지가는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찾아볼 수 있다.
요즘은 어지간한 정보는 앉은자리에서 폰이나 컴퓨터등으로 많은 시간이 들어가지 않아도 파악을 할 수 있다.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된다.
아파트 기준시가 조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활용하면 된다.
포털사이트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러 다양한 메뉴들이 있다. 공동주택 기준시가 조회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하면 표준단독주택이나 개별, 등 다양한 부분을 알아볼 수 있다.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자.
그중에서 첫화면에 보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눌러보자.
사용법은 간단하다.건물번호나 단지명을 입력하는 란이 있지만 그거와 무관하게 클릭 클릭 정도만 하면 한눈에 목록이 열린다.
시도를 선택하면 시군구가 나오고 그다음 도로명을 선택을 하면 거기에 해당 하는 단지명 목록이 나온다.
기준시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단지명을 선택을 하고 동과 호수를 선택 열람하기를 누르면 아래쪽에 공시기준 가격이 목록으로 나온다.
목록은 선택한 단지에 따라 많이 나올수도 혹은 한개정도 일수도 있다.
출력을 위해선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참고로 2005년 이전의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를 하면 된다.
홈택스의 검색창에 기준시가로 입력을 하면 관련된 메뉴가 몇가지 나온다.
메뉴로 찾아갈 때는 조회/발급->오른쪽 기타 조회 아래쪽 스크롤해서 보면 기준시가 조회란 항목이 있다.
혹은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아래에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부분이 있다.
바로 조회는 안된다.
아까 위에서 말한 알리미 사이트로 가진다.
정리하자면 2005년 이전은 조회/발급 -> 오른쪽 기타조회 아래쪽 기준시가 조회 항목에서 하면 된다.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대해서 지번이나 도로면 주소로 조회를 하면 된다.
기준시가에 대한 정의도 간단히 읽어볼 수 있다.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재산 혹은 증여재산 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부가 정한 가액"
즉 건물과 토지를 합친 전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말한다.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홈택스를 활용하면 2005년 기준으로 이전 전후를 조회를 해볼 수 있다.
2006년 이상을 조회하기 위해 홈택스를 방문하여도 다시 알리미로 보내진다.
이렇게 아파트 기준시가 조회 방법을 알아보았다.
브라우저로 보는게 불편하다면 한국부동산원앱을 설치를 해서 확인을 해보자.해당 사이트는 실거래가와 마찬가지로 자주 가게 되고 실행하게 되는 부분이다.
앱에서는 브라우저에서는 없는 재산세 계산도 간편히 목록에서 바로 해볼 수 있다.
다음엔 그것도 알아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