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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 정리

열심히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한다던지 폐업으로 인해서 실업을 해야 할 경우는 난감하게 된다.이 때 잠시라도 희망을 볼 수 있는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업급여 신청조건 정리를 해보았다.

나이에 따라 혹은 가입기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는데 최소 3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구직기간중에 이러한 부분은 적지 않게 의지를 하게 된다.

평소엔 아무생각이 없다가도 그 쯔음이 되면 알아보게 된다. 나역시도 그랬고

실업급여 신청조건 정리

대략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다.

- 실직전 18개월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한 경우(피보험단위기간)

- 회사에서 여러 경영사정과 관련해서 비자발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직

등이 있다.

수급기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자.

순서대로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일 경우다.

1.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150일 / 180일

2.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3.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구직급여는 퇴직 하기 전의 평균 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수가 곱해진다.

그리고 지급액에는 1일 상한액이 있고 하한액이 따로 있다.

상한액 같은 경우는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이고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만원이다.

또 2017년 1월에서 3월은 46,584원이고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이 된다.

여기까지가 상한선이 된다.

하한액 같은 경우는 퇴직을 할 당시의 최저임금법상에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이 된다. 8시간이 되겠지.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려면 고용보험 공식홈페이지를 가면 된다.  따로 기입을 하지 않아도 포털등에서 검색을 하면 대부분 제일 상단에 뜨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다.

접속을 한 뒤에 아래 쪽에 보면 개인혜택안내를 눌러보면 그안에 대부분의 내용들을 알 수 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350이다.

첫화면은 개인혜택 전체보기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

조건이라든지 실제 급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해당 조건이나 기간등도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을 하거나 해서 신청을 할 경우가 생긴다면 한눈에 알아보기 쉽다.

왼쪽 화면을 보면 좀 더 자세하고 세세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메뉴가 있다.

수급중에 취업이 되는 경우에 남은 기간동안의 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여야 한다. 그 밖에도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나 몇가지 요건등은 해당 페이지에서 자세히 훑어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얼마가 되는지 궁금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모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 이에는 일용근로자나 자영업자도 포함이 된다.

나이와 가입기간등을 기입하여 확인을 해보면 된다.

사람일이란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거나 알고 있는 상태라면 상관이 없지만 갑자기 그만둬야 하거나 여러가지 상황이 생긴경우에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가 되는지는 궁금하기 마련이고 잠시동안이라도 의지를 할 수 있다.

물론 그 사이에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여 재취업을 하는게 목적이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이직일 기준에 따라서 1일 상한액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이로 인해서 전체적인 부분도 바뀌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을 해보면 된다.

대부분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차분히 읽어보면 알 수 있고 또 모의계산기 까지 있기 때문에 살펴보기 어렵지 않다.

자의든 타의든 퇴사를 하게 되서 잠시동안은 미래가 불안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이력서 내고 하다 보면 좋은 소식이 생기니 언제나 희망을 버리지 말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