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카드 등으로 국민은행 ATM 기기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업무는 생각보다 많이 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수수료와 1일 이체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복합적으로 알아보았다.
나도 주거래은행이 국민은행이기 때문에 늘 급하게 사용하는 경우만 생기다 보니 자동화기기를 이용을 하고 나서 다른일에 신경쓴다고 잊어먹는 경우가 잦았었는데 이번 기회를 토대로 알게 되었다.
소소한 수수료지만 어느 은행이든 한번에 혹은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마련이다.
먼저 이용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1.출금
- 카드(통장) : 1회 한도는 현금은 1백만원, 수표는 600만원까지이고 1일 한도는 두경우 모두 600만원이다.
- 무통장(무카드) : 현금 및 수표에 대해 1회 한도와 1일 한도는 모두 1백만원이다.
2.입금
국민은행카드(통장) : 현금 150매까지, 수표 10매까지가 1회 한도이고 1일 한도는 별도로 제한이 없다.
타행은행카드일경우는 수표는 되지 않고 현금만 100만원까지가 1회한도이며 1일은 100만원이다.
계좌송금을 할 경우 각각 600만원 / 3천만원까지 이며 별도의 횟수제한은 없다.
마지막으로 현금서비스는 현금100만원까지, 수표 200만원까지가 한번의 한도이고 하루는 둘다 200만원까지이다. 단 이체는 본인이용한도 내에서 이루어 진다.
그리고 최근래의 1년 이내에 국민은행 ATM기기에서 거래가 없는 계좌일 경우에는 출금한도가 70만원까지 축소가 된다.
그럼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자.
크게는 국민은행기기를 이용할 경우와 타행기기를 이용할 경우 그리고 영업시간 내일 경우와 외일 경우 그리고 해당 은행 등급에 따라서 달라진다.
● 당행 자동화기기
- 출금 : 프리미엄과 일반은 영업시간내에 모두 면제.
영업시간외일 경우는 프리미엄은 10만원 이하는 150원, 그 이상을 300원.
일반은 각각 250원 / 500원이 된다.
타행카드 입금은 시간내는 700원, 그 이외 시간에는 1천원이다.
계좌송금을 해야 할 경우 국민은행으로는 어느 시간이든 모두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는다.
타행일 경우 그리고 영업중인 때에는 10만원 이하(500원), 1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1000원), 100만원 초과(1200원)
영업시간 밖일 경우도 같다.
● 타행기기 이용할 경우
출금은 각각 영업시간 기준으로 내일경우 700, 그 외는 1천원이다.
계좌송금은 10만원 이하는 500원, 100만원 초과는 1200원 그리고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는 1천원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시간 외의 기준은 평일 기준으로 오전 8시 30분 이전 혹은 저녁 6시 이후가 된다.
토요일일 경우는 오후 2시 이후가 된다.
그리고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일 경우 수수료가 20% 할인이 되며 연속적으로 출금하는 경우도 50% 할인이 된다.
이렇게 국민은행 ATM 수수료를 알아보는 부분을 정리를 해보았는데 그 밖에도 이체 한도등도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큰 경우는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는것도 나쁘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