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일 경우는 노후 경유차는 운행제한이 2월 15일부터 시행이 된다.
그래서 내가 운항하는 차량의 등급은 어떻게 되는지 조회하는 부분을 정리를 해보았다. 각 등급이 궁금할 경우나 내 차는 어떠한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근래에 들어서 기분탓인지 자꾸 코가 간질간질 거리기도 하고 재채기를 자주 하게 된다.
이게 미세먼지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전보다는 자주 하는거 같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2019년 2월 15일부터 되고 난 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이 운행이 제한이 된다.
만일 특별한 사유 없이 위반을 한 경우는 1일 1회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초미세먼지 발령 기준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대략 아래와 같다.
※발령기준
① 당일 (00~16시) PM-2.5 50㎍/㎥초과 + 익일 예보 PM-2.5 50㎍/㎥초과
② 당일 16시기준 PM-2.5 주의보, 경보 발령 + 익일 예보 PM-2.5 50㎍/㎥ 초과
③ 익일 예보 PM-2.5 75㎍/㎥ 초과
어쨌던지 간에 차량번호로 몇등급인지 궁금할 경우가 있는데 포털에서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해당 메뉴 중에 자주 찾는 대국민서비스 부분의 오른쪽을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선택 하면 된다.
그러면 나오는 홈페이지 제일 아래쪽을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관리시스템이라고 적혀있는 배너를 클릭 하면 최종적으로 조회를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차량번호를 입력해서 조회를 해보면 5등급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 준다.
만일 5등급일 경우는 문의하신 차량은 5 등급입니다라고 나온다.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차량등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확인을 할 수 가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산정방법 증 등급 산정 근거 등이 궁금할 경우는 기준 페이지를 살펴보면 된다.
http://www.mecar.or.kr/diescar/diesCarInfo/gradeStandard.do
찾아가기 귀찮을 경우 아래 링크를 눌러 바로 가서 확인을 해보면 된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참고로 수입차도 등급이 정해지는 부분이고 농기계나 중장비 및 군용차량은 단속 제외 대상이다.
나도 궁금해서 조회를 해보았는데 5등급을 소유하고 있진 않았다.
세세하게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은 해당 홈페이지의 자주찾는질문란을 살펴 보면 좀 더 알 수 있는 부분이다.
2019.02.15일부터 시행이 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운행금지는 수도권 즉 서울, 경기, 인천등에서 시행이 된다.